-26일부터 예정된 분리국감 차질 생기면 9월 정기국회 중 날짜 다시 잡아야-9월23일부터 넘어오는 새해예산안·세법개정안 논의 일정도 틀어져-12월2일 예산안 자동부의도 '상정' 아니여서 국회의장 결단 필요[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예정돼 있던 국회 일정의 '도미노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26일부터 열릴 분리국감이 연기될 경우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하며, 자연스레 12월1일까지 논의해야 할 새해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도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의 부실 심사를 막기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10월에 연속 실시하던 정기 국감을 효율성 높이겠다던 취지는 오히려 부실국감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차 국감은 10월1~10일 예정돼 있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와 국감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분리국감 실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연기하자는 주장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도부가 지난 21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80%가량이 국감을 연기하거나 예년처럼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분리국감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분리국감 실시가 무산될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의 연쇄 차질은 불가피하다. 9월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분리국감이 불발될 경우 여야는 분리 국감을 취소하고 정기 국감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여야가 국감 일정으로 잡을 수 있는 날짜는 통상적으로 10월 초다. 지난해 정기국감은 10월14일부터 20일간 열렸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해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9월 하순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감이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열린다면 새해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논의는 국감이 끝난 10월 중순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해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8~9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넘어온 개정안을 여야는 상임위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청회, 부별 심사를 열어 심의를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도 함께 실시된다. 법안 심사와 새해예산안·세법개정안 심사가 12월1일까지 함께 가동되는 일정이다. 민생 법안과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에는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도 새해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분리국감 불발 때부터 틀어진 국회 일정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에 대해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12월2일에 예산안 자체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12월2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예산안은 '상정'이 아니라 '부의'다.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상정을 다시 해야 한다. 여야가 일정에 쫓겨 예산안 심사를 다하지 못한 경우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처리 지연을 국회의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새해예산안 처리도 해를 넘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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