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영업정지(1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중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1~2월 불법 보조금에 따른 처벌이다. 이중 SK텔레콤에게는 제제효과가 더 큰 영업정지 날짜를 부과하기로 했다.또한 5~6월 불법보조금에 대해선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매겼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