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심사 불출석' 여야의원 5명 구인영장 집행

'비리혐의' 국회의원 21일 예정된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신학용 의원 '영장 집행 응하겠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국회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일제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의원회관 내에 머무르고 있는 신학용 의원은 "변호사가 오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은 이미 의원회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신병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유효기간은 27일까지이지만, 하루 뒤인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검찰이 국회 동의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다. 만일 검찰이 이날 자정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체포특권이 작동돼 사실상 연말까지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다.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을 거부한 의원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야당탄압, 표적수사'라며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이날 불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법원이 피의자 심문없이 서면검토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내리는 데 대한 부담감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둘러싼 법리공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21일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의원들을 데려오면 지체없이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박상은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야당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청탁과 함께 각각 1500만~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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