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영업정지 14일→7일 축소(상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14일 신규모집 정지 및 82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액은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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