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8일 구의회에서 생활임금 관련 조례 제정....성북구도 22일부터 열리는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이 서울시 자치구부터 도입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 18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성북구도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하청 등 하도급 업체 근로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 까지 적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이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다. 적용 방법은 구청장은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종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 제외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밖에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 OECD 가 권고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현행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 데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이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가 뜻을 함께 한데서 비롯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공부문부터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5210원으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 108만원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라면서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최저임금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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