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이용제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노인돌봄서비스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부정하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바우처 이용이 제한된다. 노인돌보미 등 부정 수급에 가담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2년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가사간병서비스 등 정부의 복지사업을 이용할 때 필요한 일종의 '직불카드'다. 일정한 금액만큼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하지도 않고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챙기는 돌보미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용자와 종사자가 짜고 바우처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가 부정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사용을 제한하고, 부정사용 종사는 2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죄자도 종사자격을 제한한다. 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기관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할 경우 징역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처벌을 올리고,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징역형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일정 금액 이상을 부정 수급한 기관은 명단도 공개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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