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신고 '뒷거래' 막는다…KAIT·이통사 공동 대응

불법 보조금 건수 매매 금지·유통점 벌금 인하 등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이하 폰파라치) 신고 건을 놓고 유통점 종사자들 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폰파라치에 적발됐을 때 유통점이 물어야 하는 벌금도 줄어든다.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폰파라치 제도의 부작용 해소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AIT와 이통3사는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데 동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본지 7월 4일자 한 달 내로만 신고돼?…이통3사ㆍKAIT '폰파라치' 규정 손댄다 기사 참조). 그동안 온라인 카페나 유통업계 종사자들 커뮤니티에서는 폰파라치 신고 건을 사고파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법정 가이드라인(27만원)을 위반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폰파라치에 신고를 당하면 통신사로부터 건당 400~500만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경쟁사에 대한 신고 건수를 확보하면 이를 크게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는 주로 온라인 카페나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졌다. 'A사나 B사 폰파라치 신고 건당 30만원에 사겠다'는 글을 연락처와 올리는 식이다. 이같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KAIT와 이통3사는 타사 폰파라치 신고 건을 가져오면 인정해주지 않는 등 방지 대책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폰파라치에 적발됐을 때 유통점이 물어야 하는 벌금도 낮아진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 많게는 몇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한번에 부과될 경우 영세사업자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널티라는 본래 역할에 맞도록 금액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정환한 금액은 사업자들의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KAIT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벌금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수준의 패널티에도 단말기 구매 후 통장으로 현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등의 편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낮추면 안된다는 주장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패널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변형된 페이백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간 이견이 컸다. 페이백을 '콩', '별', '고구마' 등의 은어를 사용해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전례없이 치열해지면서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올해 1월과 2월에 신고된 건수는 총 3497건으로, 이중 738건에 포상이 이뤄져 6530만원(건당 평균 8만8500원)이 지급됐다. 여기에는 판매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경쟁 판매업체를 신고하는 식의 '진흙탕 싸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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