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이르면 내일(12일) 신청

팬택 '이사회 후 법원 신청 절차 등으로 오늘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팬택이 이르면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질곡 많았던 팬택의 생사가 결국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팬택은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시기를 12~13일로 정했다. 당초 10일 만기가 돌아온 상거래채권 220억원을 해결해야 하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차적 문제 등 내부 점검이 필요해 신청 시기를 미룬 것이다. 팬택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친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 이날은 물리적으로 신청이 어렵다"며 "내부 절차 등을 거쳐 12~13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한다. 이 상태에서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2~3개월간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3월 실시한 채권단 실사 결과에 따르면 팬택은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다. 이대로라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현재 이통3사가 단말기 구매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실적을 낼만한 판로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팬택은 보유자산을 팔아 채권은행, 이통3사, 협력사 등에 진 빚을 갚게 된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인다. 채권·채무 동결로 약 4개월치의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회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상거래 채무는 대부분 탕감된다.  제3자 매각 이슈 역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마이크로맥스 등 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몇몇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등이 팬택 인수에 관심을 보여 왔다. 업계 관계자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인수에 관심을 보이던 곳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워크아웃을 개시한 팬택은 6월 채권단에서 이통3사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잡음이 이어져왔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한 이통3사가 대신 채무 2년 유예 방안을 택하면서 채권단의 워크아웃은 재개됐으나, 끝내 단말기 추가 구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팬택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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