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분리공시' 막판진통…방통위 8일로 논의 연기

제조사-이통사 찬반 엇갈려…업계 최종의견 청취키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마지막 '고비'인 '보조금 분리공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8일 오전9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단말기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8일 재논의 자리에는 제조사와 이통사,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에 분리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분리공시는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은 얼마,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20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10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분리공시의 도입 여부가 사실상 단통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이후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이통사는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리공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 과열 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며,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장려금을 규제할 수 있고 단통법의 실효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제조사는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서 이것이 공개되면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업계의 찬반이 명확히 갈리다 보니 방통위의 고민도 깊다. 방통위는 단통법에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는데 하위인 고시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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