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전·복지·주거·교육·환경 등 시민들이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대표 180명의 손으로 직접 제정된다.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의 제정부터 선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180명의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해 6일 오후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인권헌장은 시민의 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헌장이다. 제정 이후로는 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2006), 해외에서는 캐나다 몬트리올(2002~2005)과 호주 빅토리아시(2006)가 인권헌장 제정했지만, 시민이 직접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제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시민위원회는 총 1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50명은 10.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시민위원이며, 나머지 30명은 장애인·여성·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인권전문가·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다. 이밖에도 위원장으로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부위원장으로는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이 선임됐다.150명의 시민위원들은 거주지(자치구)·성·연령을 안배해 1차적으로 분류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다. 자치구별로는 남·녀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했으며,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하(9명) ▲20대(26명) ▲30대(29명) ▲40대(35명) ▲50대(36명) ▲60대 이상(16명) 등 만 16세 고등학생부터 78세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30명의 전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위원들의 제안을 구체화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인권헌장은 오는 12월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때까지 시민위원회는 먼저 8월 중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권리리스트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9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인권헌장 기초안과 권리체계·분과를 구성하고, 3~4차 회의(9월말~10월)에는 기초안을 작성·보완함과 동시에 인권헌장 초안을 만든다. 또 11월에는 최종안을 의결한 뒤 12월께 확정된 인권헌장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시민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에서는 권역별 토론회·인권단체 간담회·인권헌장 콘서트·공청회 등이 개최 된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의 테마 제안에서 31일까지, 다음 아고라 시청광장에서는 8월 한 달 간 인권헌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시 홈페이지에 인권헌장 온라인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안경환 제정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권헌장 제정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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