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가 공직자 해외 체류 자녀에게 올들어 3억500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수당은 지난해 3월 이전만해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 국민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법개정으로 이중 국적 아동들까지 국내 양육수당을 타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직자 해외체류 자녀 양육수당 지급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이중 국적자에 대한 지급 등 허점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들어 6월말까지 공직자 해외체류 자녀 475명에게 총 1억6185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34만764원이 지급된 셈이다. 용인시도 이 기간 모두 515명에게 1억767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양유수당 지급 1,2위를 차지한다. 강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ㆍ재산ㆍ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광역단체별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규모를 보면 전체 54억7920만원(1만6098명)이며 ▲서울시(5359명, 18억4170만원) ▲경기도(4112명, 13억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7575만원) 순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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