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군인권센터 '살인죄로 처벌해야'

28사단 윤일병 사망(사진:뉴스 K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군인권센터 "살인죄로 처벌해야"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 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는 참혹했다. 선임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다 먹이고 윤 일병이 드러누운 사이 그의 얼굴에 1.5ℓ 의 물을 들이부었다. 또한 가래침을 뱉은 후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게 하며 가래침을 핥게 시켰다.또한 행동과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으며 새벽에도 '기마 자세'를 시켰다.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후, 복부를 가격하며 폭행을 일삼았다.계속된 폭행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4월 선임병 들은 냉동식품을 먹던 윤 일병의 가슴, 정수리를 가격했다. 이에 윤 일병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윤 일병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의식을 잃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밝혀졌다.윤 일병이 기절한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이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자백했다.육군 28사단 소속의 한 하사는 윤 일병에 대한 폭행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폭행을 가한 선임병 4명과 이를 묵인한 하사 1명 등 총 5명을 구속한 상태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재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상해치사를 주장하는데, 상습적 폭행이나 사고 직후 폭행 사실을 감추자며 조적적 증거인멸을 도모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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