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일지 조작 혐의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김 경위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김 경위의 지시로 7~8명의 당직관이 일지를 다시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 중이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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