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환류세제, 해외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과세'에서 해외투자분은 투자로 공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유예기간 이후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25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발표됐다. 정부는 특정비율(α%)을 제외한 부분만큼 사내유보금으로 두는 것을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복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α에 대해 60~70%선에서 결정될 것을 시사했다. 또 28일 오전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에 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10%를 하게 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령 당기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α가 70%로 정해진다면 30억원까지는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사내유보금으로 둘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0억원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70억원을 모두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에 이용한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억원을 투자하고, 배당과 임금인상에 각각 10억원을 쓴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과세표준은 30억원이 된다. 세율 10%가 적용되면 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문제는 투자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기업이 단순히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투자로 볼지, 해외 투자는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세액이 큰 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해외 투자가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해외투자는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확정된 세율은 7일로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때 확정하고, α퍼센트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연말 법인세 시행령 개정때 확정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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