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음주가무' 금지 조항…업계 반발로 제동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관광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음주·가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려 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오는 29일 시행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서다.앞서 국토부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5월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가무 등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막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왔다.이에 따라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를 비롯해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은 일단 빠지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29일부터 시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요반주기 금지 조항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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