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 지난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건축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주는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7월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양성화 대상으로는 2012년12월31일 당시 불법으로 사용중인 165㎡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그 대상이다.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가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신고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당 건축주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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