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LTV·DTI 일제 완화…부동산 온기 살아나나(종합)

LTV·DTI 70%, 60%로 단일화…청약제도도 손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는 새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내수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정상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지난 2월26일 전월세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등 민간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도록 환경을 만들면 연관된 제조ㆍ유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거래와 보유 등을 통해 세수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부동산시장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한 내용은 금융과 공급규제 등에 걸쳐 있다. 우선은 LTV와 DTI 등 금융규제 완화다. 지역ㆍ금융업권별로 차별화됐던 LTV와 DTI를 70%와 60%로 각각 단일화하고 DTI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가 높아져 주택구매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공급규제로는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되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도록 돼 있다. 또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설비 노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이 통상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재건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해 주민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분양시장에서 수요심리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약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없앤다. 다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주는 틀은 유지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등 4개로 쪼개져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된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배 확대된다. 정부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강화해 청약통장이 목돈 마련의 수단이 되도록 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늘려 서민ㆍ중산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용도 외에 저축성 재테크 아이템으로 재부각할 전망이다. 또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가입금액을 변경, 주택 면적을 바꿔 청약을 하려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는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의 면적 재변경기간이 6개월~1년 정도로 단축되고, 대형 주택 규모로 통장을 변경할 때는 청약제한 기간이 아예 폐지되며 청약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디딤돌 대출 대상은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사와 주거상향 등 좀 더 큰 면적이나 신규주택으로 주택교체를 원하는 1주택자도 저리로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주택수요 총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는 실제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3.8~4.05%)보다 0.5~1%포인트 금리가 낮은 데다 전국 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수도 558만7295가구(78%)나 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입법 등 일부 시장의 우려만 보완된다면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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