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자'(義死者)의 유족들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예고한다.현재 국가유공자는 일반직 6급 이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에 본인은 10%, 유족은 5%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1970년대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국가적으로 인정된 의사자는 468명이며, 정부는 이들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가산점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있다. 의사자는 이 법에 따라 현재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고 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를 두고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옆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반면 유가족들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으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속도를 내서 추진해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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