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기관 선정…지재권 남용사례 파악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에 무차별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ㆍNon-Practicing Entity),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려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식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공정위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NPE 대응 논의동향과 법집행 사례, FTC의 실태조사 내용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NPE의 구체적인 남용 사례로는 특허 실시허락 거절, 특허소송 남용, 사나포선(私拿捕船) 행위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사나포선이란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민간 무장 선박을 일컫는 말로, 특허권을 보유한 제조업체가 NPE를 대리인으로 삼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NPE의 남용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위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NPE 같은 회사들이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자신들이 경쟁력을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데는 (특허를) 싸게 팔고 다른 회사한테는 비싸게 거래를 제한해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조사회사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8건, LG전자는 27건의 소송을 NPE로부터 당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9월 이후 NPE의 기업구조는 물론이고 보유특허의 포트폴리오 내용과 특허매집ㆍ특허실시 방식, 라이선스ㆍ소송제기 방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허괴물 :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말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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