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장부에 나온 검사 직무정지 '1780만원 받아'

유족이 수정액으로 검사 이름 지우고 일부 원본 폐기 후 장부 제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장부에 현직 검사에게 10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 육박한 금품을 건넨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조사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금품수수 규모가 수백만원대라고 밝힌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거론된 A 검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7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부부장 검사의 직무를 즉각 정지했다. 검찰은 전날 송씨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A 검사와 관련된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일부 원본은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유족은 모두 10번에 걸쳐 기록된 A 검사의 이름과 수수내역 중 8개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부가 훼손된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서야 유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해당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 육박한 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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