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검찰총장 상대로 소송 왜?

검찰 직종전환 내홍, 결국 법정공방 비화…“기능직 직원의 수사관 전환 시험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수사관 2000여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기능직 직원의 수사관 전환을 둘러싼 검찰 내홍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한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 11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25일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 전기, 기계, 사무보조, 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기능직 공무원들을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발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무원 직종 전환 문제가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면서 소송으로 맞섰다. 검찰 조직 분위기로 볼 때 수사관들이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검찰의 핵심적인 역할인 범죄수사에 있어서 전문성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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