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는 법관마음? 비밀은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형량 감경·가중 요소 구체적 설정…양형기준 준수율 85~90% 수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당선자들은 '당선무효'가 되지는 않을 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인 운명이 결정되는데 판단에도 기준과 원칙이 있다. 7일 양형위원회의 '2014 양형기준'에는 선거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에는 범죄 혐의에 따른 기준 형량이 꼼꼼하고 자세하게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매수' 범죄의 경우 최소한 징역 4개월 이상으로 돼 있다.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매수 행위는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은 벌금 100만~500만원이 기본이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하거나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경우 감경을 받아 50만~300만원으로 벌금이 완화될 수 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선거일에 임박해 금품을 뿌릴 경우 가중요소가 돼 징역 8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후보자 비방의 경우 기본은 벌금 100만~300만원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전달한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벌금 50만~150만원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반면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대한 선거구민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벌금 250만~400만원으로 가중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도 기본 형량에 감경·가중 요소를 종합한 결과가 형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다.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통해 자신의 형량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09년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2012년까지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9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형량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형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원의 한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과거에 비해 법관의 형량 재량 범위가 축소된 측면은 있다"면서 "양형기준은 참고하고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에 벗어난 판단을 했을 때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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