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오염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7~8월 동안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에서 시는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하며, 집중호우 기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폐수·대기·폐기물 등 총 3만351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당부하는 등 계도활동과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 시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 취약시설 ·상수원 수계·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지난해 9월 위촉된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시민들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강성욱 시 오폐수관리팀장은 "집중 강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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