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전쟁國 되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버리는 것이다.이로써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방위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 및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한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의 무력화가 현실화할 듯하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는 물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력(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내릴 예정이다.아베 총리는 각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의 배경과 안보 관련 법률 정비 등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일본 정부 견해가 이처럼 확정되면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단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이 33년여 만에 뒤바뀌게 된다.이와 관련해 자민ㆍ공명 양당은 이날 오전 안전보장법제 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 문안에 정식 합의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의 결정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도 추진한다.일본 정부는 1일 외딴 섬 등에서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 방어에 나서는 미군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한다.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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