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기록관리단체협의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기록물 관련 시민단체들은 25일 "기록학계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에 속하며 비밀로 설정돼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지난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등 사건 및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보안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규정한다"며 "이 규정으로 보면 회의록 내용 공개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행위는 '보안업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9조를 위반한 엄중한 범죄행위다"라며 "검찰의 약식기소 및 무혐의 처분은 이런 법률의 체계와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검찰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 업무인데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해 보유한 기록물로 정의한다"라며 "법의 조항과 취지에 따를 때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임이 명백하며, 공공기록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회의록 발췌본 공개에 대해서도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며 "남 전 원장은 지난해 6월20일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가져와 열람시키고 기자회견을 통해 누설한데다가 국정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위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은채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험하고 반 민주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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