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된 울산항만공사는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하락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1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울산항만공사는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고, 산업기술시험원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명단에 올랐다.기재부는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액체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항만으로 항만운영상 안전 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E등급 평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경영성과급의 차등 지급 실적도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 (자료 : 기재부)
기재부는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만든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해양 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처럼 강화된 기준에서 부적합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산업기술시험원은 비정규직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관의 규모나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들 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평가 결과 E를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이 임명된지 6개월을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기재부는 철도공사의 경우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E등급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해 최장기 철도 파업이 발생하는 등 경영 효율 부분에서도 점수가 낮았다고 꼬집었다. 철도공사는 2012년 C등급에서 두 계단 떨어진 E등급을 받았다.가스공사는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해와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이 E등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청렴도가 떨어지고, 복리후생 개선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중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자료 : 기재부)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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