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해임건의 대상 기관 (자료 : 기재부)
기재부는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만든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해양 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처럼 강화된 기준에서 부적합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산업기술시험원은 비정규직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관의 규모나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들 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평가 결과 E를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이 임명된지 6개월을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기재부는 철도공사의 경우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E등급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해 최장기 철도 파업이 발생하는 등 경영 효율 부분에서도 점수가 낮았다고 꼬집었다. 철도공사는 2012년 C등급에서 두 계단 떨어진 E등급을 받았다.가스공사는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해와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이 E등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청렴도가 떨어지고, 복리후생 개선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중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자료 : 기재부)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