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토록 관련 지침 개정 추진
도로 유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1.A씨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됐다며 도로 폭을 축소하고 선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5년 내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를 거부했다. #2.V사(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돼 있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했는데 관할 지자체는 5년 내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5년으로 묶여 있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을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의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접도구역 도면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도 바뀐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는 구역 내 도로는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진입도로 기준도 완화해 도로확보를 위한 비용고민을 덜 수 있게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이 12m가 돼야 하지만 8m만 확보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최소부지기준인 3만㎡를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도로법상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꾼다. 접도구역 땅을 녹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의무 설치기준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