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단속을 벌인 결과 관광버스 내 노래 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의 불법행위 53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소재 전세버스 3884대 및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도 전세버스 등을 일제히 단속한 결과 5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해당 운수회사를 처벌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불법구조변경 4건, 노래반주기 설치 26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270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90건, 비상망치 미비치 60건, 안전띠 불량 3건 등이었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와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한 차량에는 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 발생시 승객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이같은 특별단속 외 주기적으로 현장 밀착형 단속을 시행해 관광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관광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