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개인투자자, 신주발생금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신일산업은 16일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자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하고 (황씨로부터) 전자메일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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