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인도 정부가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반덩핑 관세로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태양광패널 수입을 줄여 자국 태양광 제조업에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매기면 태양광발전 비용이 높아져 태양광 전력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선다. 또 미국ㆍ중국의 태양광패널 수입이 막힐 경우 대체할 수입선이 마땅치 않고 인도 내에서 충분한 물량을 조달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값싼 해외산 태양광패널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웰스펀 에너지와 아주레 파워 인디아 같은 업체들은 관세에 반대한다. 반면 인도솔라와 웹솔 에너지 시스템스 등 태양광패널 업체들은 수입수요 대체를 위해 관세장벽을 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국 산업 보호ㆍ육성과 태양광전력 공급 확대 사이에서 인도 정부가 처한 딜레마를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블룸버그
◆모디 총리, 태양을 꿈꾼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력 공급이 달리고 정전이 잦은 문제를 태양광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2019년까지 가로등, 농촌 관개 펌프, 모든 가정의 전구에 쓰이는 전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 계획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덤핑관세 부과안은 전임 정부가 내놓았다. 인도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22일 인도 태양광셀 생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덤핑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와트당 11~81센트의 관세를 제안했다. 인도 재무부는 오는 8월22일까지 이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 영향 놓고 공방= 반덤핑관세를 도입하면 태양광발전 비용이 ㎾시당 20센트로 2배가 된다고 인도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SPDA)는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관세가 부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1.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괄발전 프로젝트 중 4분의 1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도 컨설팅회사 헤드웨이 솔라는 전망한다. 이에 대해 인도 태양광셀 제조업체들은 관세의 충격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관세가 부과돼도 태양광발전 비용 증가폭은 ㎾시당 0.1루피(약 1.7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업체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얻어 수혜를 보게 된다.◆ 인도 셀 공급능력 부족= 인도 태양광셀 제조업체들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도 업체들은 연간 1기가와트에 상당하는 태양광셀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이 규모는 태양광전력을 앞으로 3년간 4배로 늘린다는 인도 정부의 계획을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분석된다.
인도 웰스펀 에너지가 마디야 프라데시주에서 가동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미국 선에디슨이 지난 2월 인도 정부로부터 따낸 2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예를 들었다. 선에디슨이 입찰보증금 2000만루피(약 3억4000만원)을 날리고 이 사업을 접은 것은 현지에서 태양광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의 수입이 막히고 인도 내에서 생산이 달릴 경우 해외 대체수입선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업체들의 공급 물량은 자국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10년 이래 600여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태양광패널의 80%가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됐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 태양광발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인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모디 총리가 태양광패널 관세 부과라는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지 주목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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