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오르자 불법 축산유통업자 '기승'

[의정부=이영규 기자]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1년이상 늘려 2억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고,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해 온 업체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5곳)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유통(4곳) ▲무허가ㆍ무신고 영업(3곳) 순이다. 특히 고양소재 A업체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t을 팔아 2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소재 B업체는 2월부터 수입냉동 닭고기 35t톤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으로 속여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화성소재 C업체는 식육판매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딴 농촌지역 무허가 창고를 임대해 축산물 판매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수입돈육을 국산돈육으로 속여 파는 얌체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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