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U 불법조업 심사, 한국 견제용인가

한국의 불법조업국(IUU)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한한 유럽연합(EU) 수산총국 실사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정부와 감시ㆍ감독ㆍ통제(MCS) 시스템 등 불법어업 통제방안을 협의한다. 실사단은 방한 첫날인 어제는 한국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불법조업 근절 상황 등을 점검했다. EU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U의 행보로 미뤄 IUU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양업계 강자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의 예비 IUU 지정 이후 불법조업 처벌 강화,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 EU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EU 측은 지난달 협의에서 느닷없이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한다. 요구사항을 수용하니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셈이다. EU의 행태에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약소국만 IUU로 지정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도 있다. 대표적인 IUU인 중국, 러시아는 놔둔 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실제 EU가 지금까지 IUU로 지정한 국가는 캄보디아, 피지, 기니 등 약소국이 대부분이다. EU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투명한 조사,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원양업체들의 불법조업이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 EU는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하기 전인 2010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도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 미국과 EU에 잇따라 IUU로 낙인찍힌 것이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 원양업계 견제'라고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다. IUU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ㆍ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추락도 걱정이다.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불법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공조해 EU의 IUU 지정을 막아내기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