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특허분류체계(CPC) 내년부터 늘어난다

특허청, 미국·유럽특허청과 MOU…확대분야 선정, 업무협력 강화, 교육, 공동품질관리 등에 나서

김영민(오른쪽) 특허청장, 미쉘 리(Michelle K. Lee) 미국특허청(USPTO) 차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문헌 관리·검색, 특허심사 등의 업무 때 쓰이는 선진특허분류체계(CPC)가 내년부터 는다. 특허청은 4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장회담에서 선진특허분류체계(CPC) 도입 분야를 늘리기로 하고 미국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은 김영민 특허청장과 미쉘 리(Michelle K. Lee) 미국특허청(USPTO) 차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특허분류’란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검색키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나누는 체계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IPC(국제특허분류)를 쓰고 있다. 그러나 IPC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내용을 반영키 어렵고 분류기호도 충분히 나눠지지 않아 크게 느는 특허문헌을 분류하기엔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반면 CPC는 새 기술을 접목하는 속도가 빠르고 IPC보다 3배 이상의 분류기호를 갖는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미국, 유럽이 함께 개발해 중국 등 14개국이 시범 또는 모두 쓰는 뛰어난 분류다.

김영민(왼쪽에서 4번째) 특허청장, 미쉘 리(왼쪽에서 3번째) 미국특허청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br />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해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해온 특허청은 이번 회의에 CPC도입 기술분야를 내년부터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늘리는 분야의 선정 등 CPC 도입과 관련된 활동방안을 함께 찾고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3일 열린 한·유럽 특허청장회담에서 유럽특허청과 CPC 시행협의 MOU를 체결하고 CPC를 들여오기 위한 유럽전문가의 교육, 공동품질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CPC의 공동개발 국가인 미국, 유럽과의 MOU 체결로 우수한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특히 분류를 이용한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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