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전적 명령 등 무리한 인사발령 중지할 것"[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고 3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또 외환은행 경영진이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고,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외환은행 카드사업 분할과 외환카드 신규설립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한 바 있다. 외환은행은 이달 말까지 전산 시스템 완전 분리 작업을 완료해본인가를 받고 7월초 독립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외환카드와 기존 계열사인 하나SK카드의 연내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