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은 빠졌다.외신 등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는 이날 오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돈줄을 죄고 돈세탁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발의했다.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했다.그러나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당시보다 내용이 대폭 약화한 것이다.당초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통과 법안에서는 빠졌다.또 미국 정치권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그전에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을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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