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견 내년까지 연장 추진…해적 법도 제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내 해적행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8일 "이달 내 청해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파견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해수부에서 공식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하면 국방부가 파견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의 임무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해수부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올해 말 국회에 임무 연장의 요건으로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파병된 전투함 부대다. 2009년 3월4일 창설 직후 4월 첫 파견돼 해적행위가 많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1년4월에는 피랍된 한진해운 소속 한진텐진호 선원 20명을 구출했다. 이후 지금까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국적선박·선원 피해는 없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청해부대 함정호송이 해적퇴치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해수부는 또 올해 안에 '대한민국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는 무장보안요원 승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의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가 발표한 1ㆍ4분기 해적피해 동향보고에 따르면 올 1~3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공격 건수는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건이 늘어났다. 선박 피랍은 2012년 5월 이후 한 건도 없었다.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12건, 아시아에서는 29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요 해운국들이 해적활동이 빈번한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해 16개국 24척이 해적소탕 작전을 전개하면서 해당지역의 해적행위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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