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총수일가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길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8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정도를 판단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 조정을 거치고,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기초금액은 위반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판단을 위한 세부평가기준표 (자료 : 공정위)
▲사익편취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실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가령 100원짜리 제품을 총수 일가가 이유없이 130원에 계열사에 매각했다면 30원 만큼이 위반액이 되는 것. 공정위는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 규모나 제공 규모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추정하기로 했다.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등 3단계로 구분해 결정한다. 각 단계별 부과기준율은 80%, 50%, 20%이다. 가령 위반액이 30원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면 24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이번 개정된 고시에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한 법안에 따른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있게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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