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위서 증인채택 법에 명시'…김영록 '주요 증인은 채택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원진 특위 간사,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정책수석 등은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이와 별도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여야를 압박했다.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성과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를 들고 오는 식"이라는 말로 밤새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조원진 특위 간사도 "자꾸 새로운 안건을 들고 와 협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여야는 당초 27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쉽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계획서에 국정조사에 부를 증인을 미리 못 박자는 주장을 펴는 반면 여당은 특위를 구성한 다음 증인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 사찰 특위 등 지금까지 특위 사례를 보면 구성한 후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증인을 넣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주요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 계획서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거론했다. 국조법 3조4항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이 원내대표는 법조항을 거론하며 "증인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야당 주장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증인을 계획서에 넣어서 통과시켜달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통상적으로 증인채택은 특위 차원에서 기관보고를 받고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야당 일각에서는 증인 이름 대신 직책을 넣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 국정조사에서 조사기관에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 등으로 표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도 '청와대(비서실장)' 식으로 명시하면 여야 주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하다"면서 더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증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에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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