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2006년 청문회에서 '대법관 출신 영리사건 수임제한 형평성에 문제'

2006년 인사청문회의록에서 밝혀…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없을 것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변호사 개업활동 이후 재산증식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년 대법관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대법관에 영리목적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확인됐다. 또한 대법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을 맡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006년 6월 27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특위 위원인 김기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열린우리당(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이 같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는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안 후보자는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6년이 지난 다음 일이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는 정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하여튼 (개업을 해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후 재직시 급여의 95%를 지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전직 대법관까지 확대해 공적인 임무, 그리고 더 큰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동의하겠는가"라고 안 후보자에 물었다. 안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자문위)위원도 있고 또 다른 공직에 계신 분도 많은데 굳이 (대법원장은 잘 모르겠지만) 대법관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면서 "다만 어떤 사건을 맡고 안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아마 어느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라도 당신께서 가지신 전문지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재산이 적음에도 고가의 승용차와 헬스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안 후보자는 "재산이 적다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의 집값 상승이 안 돼서 재산이 적게 표시될 뿐이지 저는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고가의 차량(체어맨 2005년식, 취득가액 4162만원)에 대해서는 "차는 10년 단위 5년 단위로 한 번씩 바꾸는데 퇴직도 예상되고 있었고 '너무 없다 보니까 있는 체도 좀 하자'는 집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산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자신(서울팔래스호텔 헬스회원권 200만원)과 부인(스위스그랜드호텔 헬스회원권 1200만원)의 헬스회원권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자신은 운동하기 위해서 산 것이고 부인은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고 싶은 데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예금을 갖고 샀다면서 "특히 사치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안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고액소득과 전관예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는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특위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통상 첫째날에는 국정 운영 능력을 비롯해 공직시절 활동평가를 하고 둘째날에는 도덕성을 검증한다. 필요시에는 별도로 하루를 더 잡아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정홍원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본회의에서 2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7, 반대 67, 무효 8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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