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사전 자격심사제 도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대형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해 사전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외부 평가위원단을 만들어 임명 전에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21일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고쳐 주요 공기업의 핵심 간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전에 역량평가를 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산하 기관의 준비와 외부 평가위원단 구성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평가 대상은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 등이다.역량평가는 100%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실시한다. 대학교수를 절반이상으로 구성하며,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기업이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부문을 평가한다.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다.산업부는 이같은 평가 전에 '역량강화 기본 과정'을 개설, 평가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부장의 역할이 기관장이나 이사처럼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을 혁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역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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