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자료 : 공정위, 단위 : 개)
폐지되는 대표적인 모범거래기준은 제빵, 치킨, 커피, 편의점 등과 관련한 모범거래기준이다. 각 모범거래기준에는 업종별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있었는데 이 같은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 양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출연강요 등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올 7월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의무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의무 ▲회계처리 의무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등 5개 가이드라인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각각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법제화 할 방침이다.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실과 맞지 않은 거리 규정 등이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규율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18개 전면 폐지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완료하고, 심사지침으로 개편하는 5개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