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거래 관행은 개선됐지만 구두발주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제조업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09년 하반기 38.6%에서 2012년 하반기 41.8%로 늘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업체의 비율은 2009년 하반기 9.8%에서 2012년 하반기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기술자료 등록제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개선 추세라고 전했다. 제조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은 2009년 하반기 65.1%에서 2012년 하반기 92.2%로 3년 사이에 27.1%포인트 증가했다. 기술자료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 등록제도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나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등록하면 법적분쟁시 이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한 인지도는 39.2%로 3년 전에 비해 22.3%포인트 올랐다.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 거래 체감 개선도 등도 과거에 비해 상승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80.5점으로 전년도(78.2점)에 비해 개선됐고,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는 72.8점으로 전년(71.3점)에 비해 나아졌다.다만 구두 발주 관행은 지속되고 있고,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 기준 주요 법 위반 혐의 비율은 건설업종의 부당 감액이 20.1%로 가장 높았고, 서면 미발급(14.5%), 부당 발주취소(7.4%) 등이 뒤를 이었다.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두 발주는 하도급 계약 입증이 어려워 발주취소로 이어질 경우 선투자한 중소기업의 크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작년에 개정·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 손해 배상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제도는 실제 거래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 '현장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6개월 주기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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