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은 완전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41조4항) 조항을 통해 완전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과 지주회사 견제 등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의 특례조항 적용이 이뤄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이 특례조항을 허용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있음에도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핵심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1~2명의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핵심자회사의 범위나 사외이사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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