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방법.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마비, '네이버'로 접속 안되고 '다음'은 되네국세청이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이트가 마비돼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치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한편 '국세청 환급금조회'는 15일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접속자가 적은 다음, 네이트, 구글 등 타 포털을 이용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런거 첨 받아봐서 당혹스러웠는데 16만원이나 주다니 감사" "국세청 환급금 조회, 다른 포털 이용하거나 직접 주소 치면 가능"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난 안전행정부 민원24에서 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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