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아시아경제 김남호]8월31일까지 24억 전액 징수 목표…재산 압류 등 강력 조치담양군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징수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섰다.군은 3월 이월체납액 24억3000만원 전액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강력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군은 전 체납자에게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봉급·예금·채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지난달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 중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행정 내부자료 공유시스템을 체계화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및 각종 보조금·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등 행정상 규제를 강화하고 징수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담양군 징수담당 직원은 “세금납부 방법이 다양해져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전국의 금융기관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남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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