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부동산 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2만4000명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하라고 13일 통보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예정신고제가 정착된 결과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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