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어민 유류비 등 긴급지원자금, 입증책임 어민에…

[진도(전남)=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진도 어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입증은 어민들이 직접 해야 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2일 세월호 구조수색의 장기화에 따른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수색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장기 수색작업으로 생계에 지장을 겪는 어민들의 피해와 유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따른 보상금 등이다. 박승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상에 대한) 기본 입증책임은 어민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수협이나 자치단체 통해 지원할 것이며 이는 서류준비를 도와주는 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출금 유예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며 "(구조작업을 위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지급하기로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어민들이 팽목항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근 다른 항을 이용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진도(전남)=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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