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음식점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청소년들이 술을 꺼내 마신 경우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49)씨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남자 청소년 6명은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냉장고에서 소주 6명을 꺼내 마셨다. 이 청소년들은 음주 후 서로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강씨는 영업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당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 판사는 강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이 임의로 술을 가져다 마신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음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