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식 믿으라'vs애플 '정의 세워달라' 최후변론 호소(종합)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삼성이 베끼고 훔쳤다"vs"애플 억지소송, 아이폰에 있지도 않다"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1심 법정공방 마무리…배심원 평의 착수[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마지막까지 거센 공격이 이어졌다. 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의 1심 최후변론에서 양측은 모두 "상대방이 왜곡된 내용으로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맹공에 나섰다. 삼성은 애플이 증거를 왜곡해 삼성을 '애플 것을 베끼고 훔치는' 사업자로 몰아갔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애플 역시 "삼성은 구글이 제3자라고 위증했다"고 맞섰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고 주장했다. 21억9000만달러에 이르는 애플 측의 배상액 역시 산정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으라"고 강조했다.삼성 측은 애플이 증거로 제시했던 삼성 내부 '디자인의 위기' 문건의 해석이 잘못됐다(misinterpreted)고 말했다. 문건 내 "아이폰과 같은 것을 만들자"는 내용은 거래선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인데, 마치 삼성이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설명이다. 애플 측 변호인이 '베꼈다·훔쳤다'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한 것 역시 배심원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에서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스마트폰 주요사업자로 성공한 배경은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혁신성 때문이지, 애플의 주장대로 애플 제품을 베껴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낮은 가격에 화면이 큰 전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강력한 요구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 삼성의 전략이었다고 덧붙였다.삼성 측은 애플의 특허에 선행 기술이 존재했거나, 아이폰에 특허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5개의 특허 중 3개는 애플이 실행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1개는 지금 아이폰에 없다"며 "아이폰에 없었다면 삼성도 구글도 아이폰으로부터 어떤 것도 베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잃자 소송으로 판을 엎으려 하고있다"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애플 iOS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최후 변론에서 "삼성이 위증으로 배심원에게 혼란을 줬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애플 측은 "삼성은 증인으로 나선 구글 임원들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영역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증언에 객관성을 더하려 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5건의 특허 가운데 최소한 2개의 특허에 대해 판결에 따라 배상을 약속했고, 이번 소송의 방어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제 3자로부터 면책보상을 구하지 않겠다던 삼성 측 변호인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애플 측은 배심원들에게 지난 1일 모두진술에서와 같이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줬다. '애플의 혁신'을 삼성이 베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접근이었다. 애플 측 역시 "삼성이 수년간에 걸쳐 매 제품마다 아이폰을 베껴 스마트폰 산업의 주요 사업자가 됐다"는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소개했을 당시 삼성은 미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했고 심지어 터치형 스마트폰은 (미국 시장에)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지금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들에 아이폰의 매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제조사 중 선두업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3700만건의 특허침해에 대해 배심원들이 정의를 세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애플간 1심 법정 공방은 이날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선서를 한 후 바로 평의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30일 평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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