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결혼이주여성 개명신청 및 법률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이동법률상담팀과 함께 무료로 개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했다.<br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결혼이민자가 늘고 있다. 이름이 너무 길어 가족과 이웃들이 부르기 어려운데다,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이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비용수반 등으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 이를 돕기 위해 함평군과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이동법률상담팀과 함께 무료로 개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개명신청에 참여한 이주여성 12명은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준 함평군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기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외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이동법률상담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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